"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완도군의회도 걸맞은 책임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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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연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벌써 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첫째는 주민주권 구현이였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였으며, 셋째는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립 차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의원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을 규정하였고, 넷째는 중앙과 지방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부 개정을 통해 의회에 맡겨진 핵심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였습니다.

우리 9대 완도군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치 법규 정비와 차질 없는 인사권 독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 개정을 통해 의회에 주어진 대표적인 권한은 바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법률이 시행된 2022년 1월 13일 이후 제9대 의회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함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무거운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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