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며 임대료를 헐값으로 책정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지급 방식을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지급으로 명시해 사실상 임대료를 받지 않으며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0년 1~3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건물 2채를 총 22억9000만 원에 사들였다. 한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 동생 한모 씨에게 이 건물 2채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한 결과, 이 금액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30~4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계약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동생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