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기대한 것과 같았다. 핵심 쟁점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면서 소추 요지서 모두 진술을 했는데 대부분이 위헌으로 받아들여졌다. 만족한 판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월 4일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후 <오마이TV> 오연호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헌법을 200번 넘게 읽었다"면서 "조금이라도 (재판에) 흠결이 가거나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헌재의 판결문 가운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대목에 대해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 주장했던 것을 모두 다 탄핵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계엄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도 위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명징한 판결에 안도했다"고 덧붙였다.
한때 나돌았던 '5대3 기각설'에 대해 정 의원은 "설령 마음 속으로 조금이나마 기각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주장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양심을 갖고 있는 판사들인데 비공개 회의에서조차 그런 의견을 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충분한 심리를 하자며 차일피일 미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4월 4일 선고 일이 공표되기 전까지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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