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노종면 “좀 더 신중히 판단”

131350008.2.jpg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법사위로 회부돼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이유에 대해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유보해 놓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좀 더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로 회부되면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절차 거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