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파면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한 헌법에 따라 이번 조기 대선은 5월 마지막 주나 6월 첫째주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은 그해 장미가 피는 5월 9일에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헌법 제 68조 2항에는 대통령 궐위시나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선거 실시의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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