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만장일치땐 이유 먼저, 의견 갈릴땐 결론 먼저 읽는다

131341030.1.jpg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사실상 결론을 확정지은 가운데, 재판관들은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을 조율하며 최종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4일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한다. 선고 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명시된다. 주문을 읽는 시간 등은 평의에서 미리 정해지며, 낭독하는 재판관은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 등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다만, 이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