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일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에 돌입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인용과 기각 여부를 확정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에 돌입하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임명됐다면 보통 연장자가 후순서라고 한다.헌재는 1일 오전 이미 평결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정문 수정과 세부 의견 조정을 위해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해 작성해놓은 결정문의 최종 문구도 재판관들의 서명과 함께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