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한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지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당국 내부의 잡음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등 상법개정안을 둘러싸고 부처별 의견이 일부 엇갈리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를 통해 각 부처의 최종 의견과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정리한 뒤 재의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13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부에선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