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효력, 주문 끝나면 즉시 발생… “쟁점 많아 1시간 안팎 전망”

131325290.1.jpg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한다. 결정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문 권한대행의 낭독이 끝나면 선고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게 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을 문 권한대행이 낭독하게 된다. 문 권한대행의 결정문과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거나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칠 때까지 25분 정도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제기된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은 걸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