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한 잠정적·일시적 조치”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엄 해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헌재 “경고성 계엄, 존재할 수 없어”헌재는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