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면서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