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입영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131344130.3.jpg군 복무를 대신 해줄 테니 월급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시킨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범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B 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국가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리입영까지 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8에 불과한 점, 공범의 욕설과 협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생활고를 겪던 B 씨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A 씨가 이를 받아들였다.B 씨는 A 씨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받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A 씨인 척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다.이후 현역 판정을 받은 B 씨는 실제로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