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고 발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