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재판관 충원 바란다”

131321931.1.jpg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내린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저희(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저희는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김 사무처장은 우 의장이 최근 마 후보자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