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野단독 처리…與 “위인설법”

131321768.1.jpg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여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돼도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남아있고,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또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 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각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막는 셈이다.이 의원의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